2022.04.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 정보를 공개하고 주택용과 산업용 시멘트를 구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시멘트 내 폐기물 정보 공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섞인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성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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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5제6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지자체 및 제조사와 협약을 맺어 폐기물의 종류, 사용량,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시멘트의 경우,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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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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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성기준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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