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과 주택 우선 공급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를 위한 상생일자리기금 조성 및 지원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기금 마련을 돕고,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관련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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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5항
변경 전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기금 조성 지원 및 주거비용 지원 내용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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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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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형지역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조성하는 일자리 모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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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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