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 방지 성능 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알리고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주 예정자 대상 결과 통지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 결과를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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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체는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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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며, 성능검사 결과 통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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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분양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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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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