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발의 ·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공소시효 정지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등 수사와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에 대해, 해당 공직자가 재직하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정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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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3조의3(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와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공수처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및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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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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