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통령의 국정 수행 관련 여론조사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일정 기간 동안은 엄격한 관리와 규제를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국정 수행 여론조사의 성격 변화
현재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조사를 선거 관련 조사로 보지 않지만, 개정안은 특정 기간(대통령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까지) 내에 실시되는 해당 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간주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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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대통령 국정 수행 관련 여론조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간주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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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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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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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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