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상관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바우처'를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정치후원바우처 도입
선거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년 1만 원 상당의 정치후원바우처를 발급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정치후원바우처의 발급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 매년 1만 원의 금액이 기재된 증표인 '정치후원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가 10만 원이면 90만 원만 내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