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종료 전 미리 알림을 받아 고용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계약 갱신 여부 사전 통보
발의 의원들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이 끝나는 날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최소 30일 전에는 재계약이나 갱신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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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계약갱신 여부의 예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그 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계약의 갱신 여부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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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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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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