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 금지
공공기관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민감한 개인정보나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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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무상 비밀 등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변경 전
기존에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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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인정보 관련 서류 제출 거부 금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국회로부터 요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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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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