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대표의 범위 구체화
현재는 주민대표의 정의가 너무 넓어서 누가 주민을 대표하는지 알기 어려워요. 이를 해당 지역의 통장,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해서 실제 거주민의 의견이 잘 전달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16조, 제27조,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계획수립기관의 장 또는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협의회
특정 사업이나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회의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