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도 교육청이 기부금품을 직접 심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청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현재는 시·도 교육청에 들어오는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심의할 때, 교육청이 아닌 시·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교육청에도 직접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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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3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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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심사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부받은 금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이는지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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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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