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장환경평가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합하고, 어장청소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어장환경평가권자 일원화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맡고 있는 어장환경평가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넘겨요. 이렇게 하면 양식업면허 심사 시 평가 결과를 더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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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를 수행함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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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어장환경평가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청소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 등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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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장환경평가
어장에서 수산물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지, 어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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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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