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다자녀 양육자에게도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을 주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대상 확대
기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만 주던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을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도 받을 수 있게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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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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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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