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장애인이 체육시설에서 더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전문 지도사를 배치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의무 배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도와줄 전문 인력(장애인스포츠지도사)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공무원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