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부실시공을 막고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건설사의 후분양 방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형 건설사 대상 후분양 의무화
시공능력 1조 원 이상의 종합건설회사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짓는 주택은 건축 공정이 90% 이상 진행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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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공유지 매각 대상에 후분양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후분양제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을 우선 매각 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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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후분양 의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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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건축 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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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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