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넓히고 산업 육성을 위해 법 이름을 '기능성식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 명칭 및 범위 확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를 '기능성식품'으로 변경하여, 일반 식품 중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품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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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지원 체계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기술 지원과 품질 관리를 돕는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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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능성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일반 식품 중 원료나 성분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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