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통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신기술 우선 적용
발주청이 기존 기술보다 시공성이나 경제성이 우수한 교통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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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변경 전
현재는 신기술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발주청은 교통신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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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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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청
공사나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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