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보조금 지급 제한과 상관없이 취약계층 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의 연속성 보장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제42조 및 제59조제2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수령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민간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