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민관협력 기반의 농어촌 발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농산어촌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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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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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정부 보고 의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매년 사업 추진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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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어떤 안건을 결정하기 전에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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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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