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상영관 시설 개선과 영화 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금을 빌려주는(융자) 방식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영화상영관 시설 지원 확대
현재는 영화상영관의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융자' 방식을 추가했어요. 이를 통해 극장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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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변경 후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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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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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기금을 활용해 필요한 곳에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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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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