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위치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던 규정을 없애서 어디든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본점 소재지 제한 해제
현재는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 법안은 이를 삭제하여 대한민국 어디든 본점을 둘 수 있게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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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대한민국에 둘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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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책은행
국가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는 은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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