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한국은행의 본점 위치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던 규정을 없애서 어디든 세울 수 있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본점 소재지 제한 해제
현재 한국은행은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어야 하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대한민국 어디든 본사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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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사무소)
변경 전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대한민국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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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 사무소
기관이나 회사가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위치를 두고 운영하는 본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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