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서관에서 책을 무료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도서관 등에서 도서를 공중에게 무료로 대출할 때, 저작재산권자에게 '공공대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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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서관등은 제31조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전송 외에 도서등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이하 “공공대출보상금”이라 한다)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기준, 대상자료의 범위 및 보상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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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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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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