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발의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적 체계의 균형 맞추기
발의 의원들은 현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필요한 핵심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상법 등 다른 법률과 형평성에 맞게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상향 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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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11 제1항
변경 전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규정하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변경 후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한 기본 틀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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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관련 법률 연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에 맞춰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관련 조항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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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건부자본증권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금 및 이자 지급 의무가 경감되는 형태의 금융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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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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