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처분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원 결정 존중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했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물은, 다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정보공개결정 대통령기록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 설정을 제한하고, 임기 종료 후 판결 확정 시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법안의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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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기록물
대통령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수집된 기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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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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