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관서의 수사 단계에서 노동자를 대신해 진술하거나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무사의 수사 단계 대리권 명문화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관서의 수사 과정에서 노동자를 대신해 진술하거나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명확히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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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변경 후
진술(고용노동관서에서의 수사단계 진술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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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단계
고용노동관서 등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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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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