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이나 성적 이력 등 부적절한 질문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신문 제한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성적 이력 등 사건과 상관없는 질문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변경 전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변경 후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이하 “성폭력범죄”)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신문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문
재판에서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