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도 유튜브나 SNS를 통해 선거 토론회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계방송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영/지상파 방송사 위주로 허용되던 대담·토론회 중계에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제공이나 매개 방식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2제13항
변경 전
방송사업자 등이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중계방송 시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수정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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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담·토론회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모여 정책, 자질, 정견 등을 서로 주고받으며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행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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