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협의체 명칭을 '위원회'에서 '협의회'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기존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중앙안전관리협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법령과 다른 법률(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나오는 명칭도 함께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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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변경 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둡니다.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협의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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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그에 따른 관련 기구들의 명칭을 정비했어요.
안건 검토, 예산 통보, 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의 보고 및 심의 기관을 중앙협의회로 일원화했어요.
재난방송 협의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업무를 위한 심의 기관을 조정했어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민관 협력 체계를 위한 운영 주체를 명확히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된 일부 규정은 2023년 1월 5일부터 미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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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이나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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