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택건설사업자의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주택건설사업자 교육 의무화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사람은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윤리 및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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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주택건설사업의 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주택건설사업의 교육) 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건설사업 윤리 및 관련 실무 교육 등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대표이사를 포함한다) 및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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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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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건설사업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자본금, 기술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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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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