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산림조합의 전문 경영인제 도입과 임원들의 임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이에요.
전문경영인 중심의 상임이사 자격 제한
현재는 산림조합의 상임이사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될 수 있어 전문경영인제 취지가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상임이사를 뽑을 때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만 뽑도록 규정을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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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2항
변경 전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자격 제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상임이사를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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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상임이사 자격 제한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감사나 감사위원 등 기존에 재임 중인 분들은 법이 바뀌더라도 원래 정해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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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常任)
어떤 직무를 계속해서 맡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상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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