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의 감시설비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감시설비의 정의와 관리
근로자의 행동이나 성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CCTV,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을 '감시설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계약 시 미리 알리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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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근로자의 작업 과정·상황, 행동, 성향 및 특징을 포함한 개인정보 등을 관찰, 수집, 기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로서 사용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감시설비'로 규정함
변경 후
제2조제1항제10호에 '감시설비'의 정의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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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시설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장을 신설하여 체계를 잡는 내용이에요.
감시설비의 허용 범위와 위반 시 정보 활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에요.
근로계약 시의 고지 의무와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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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시설비
근로자의 행동이나 성향 등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CCTV,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 사용자가 설치·운영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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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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