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세금 혜택 범위를 넓히고 관광지 이용분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되었으나,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제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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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및 관광지 이용을 위한 문화비 지출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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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문화비 사용에 대한 과세특례는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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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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