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농업 분야에 배정하도록 원칙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농업 예산 비중 확대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전체 국가 예산 중 5% 이상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도록 원칙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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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재정건전성, 국민부담 최소화, 투명성, 성별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6가지 원칙에 더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 중 5% 이상을 반영하고 재정 인상률에 비례해 농업 예산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7호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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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건전성
나라 살림을 할 때 빚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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