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9 발의 ·
골프장 운영 방식의 분리와 이용료 심의를 통해 대중골프장의 공정한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대중골프장 운영 분리 명시
회원제 골프장과 함께 운영되는 모든 대중골프장에 대해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을 회원제와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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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변경 전
회원제 골프장과 함께 운영되는 '병설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만 분리 운영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병설 대중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대중골프장'이 회원제와 분리되어 운영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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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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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설 대중골프장
대중골프장의 활성화를 위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대중골프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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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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