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공항이나 항만 같은 공공시설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시설 내 판매 허용
현재는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만 안전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항이나 항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다른 기준에 따라 판매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항시설이나 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후생복지시설 또는 편의제공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곳은 다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상비의약품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