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휘발유와 경유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어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자동차용 연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 주는 '영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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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변경 전
기존에는 제3호, 제3호의2, 제5호, 제6호 등에 대해서만 특정 기간까지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7호에 '자동차용 연료(휘발유 및 경유)'를 추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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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세금 감면 혜택은 각각 해당 시점 이후에 공급되거나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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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가 0%인 세율을 말해요. 주로 수출이나 특정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해서 세금 부담을 없애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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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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