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발의 ·
경찰공무원과 퇴직 경찰공무원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경찰병원의 규모를 키우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립경찰병원 및 분원 확대
현재 한 곳뿐인 경찰병원을 국립경찰병원과 여러 개의 분원으로 확대하여, 전국 어디서나 경찰공무원이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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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료지원)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경찰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지원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국립경찰병원 및 분원에서 의료지원과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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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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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건강진단
유해 물질이나 물리적 인자 등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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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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