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하수의 흐름 변화를 미리 파악하여 도심지 땅꺼짐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계획에 조사 현황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하수 조사 체계 강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의 기초조사와 10년마다 하는 보완조사의 내용을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의 기반을 다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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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지하수의 조사)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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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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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존(부존)
어떤 지역에 특정 자원이나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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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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