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정당의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던 규정을 없애서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중앙당 위치 제한 해제
현재는 정당이 만들어질 때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두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대한민국 어디든 중앙당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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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정당은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으로 구성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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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당
정당이 전국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중심이 되는 본부 역할을 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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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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