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공공시설의 하자 없는 인수인계를 위해 준공검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준공검사 시 검사조서 첨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관리청이 작성한 공공시설 검사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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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으면 돼요.
변경 후
앞으로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관리청이 작성한 검사조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준공검사 신청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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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공검사
건설이나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잘 끝났는지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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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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