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제한을 없애고 원장의 직위를 정무직공무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현재 40명으로 제한된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가 늘어날 때 인력을 더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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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제2항
변경 전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변경 후
헌법재판연구원에 원장 1명, 부장, 팀장, 연구관, 연구원 및 교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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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원장의 정무직공무원 임명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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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등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직위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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