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2 발의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교폭력 기록의 법적 근거 강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포함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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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기록할 때 졸업 시점이나 2년 경과 후 삭제하는 등의 기준이 교육부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은 학적사항, 출결상황, 교과학습 및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관련 자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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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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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입학, 전학, 졸업 등 학교에서의 신분 변화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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