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2 발의 ·
학교폭력을 반복하는 학생의 기록이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도록 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반복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조치
가해학생이 동일하거나 여러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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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3항
변경 전
현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졸업 후 일정 기간(최대 2년)이 지나면 학교생활기록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가해학생이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사회봉사·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받은 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서 삭제할 수 없도록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특정 조치(사회봉사, 특별 교육 등)를 받은 학생이라도, 시행 이후에 동일한 피해자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해당 조치를 추가로 받아 총 횟수가 2회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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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생활기록
학생의 학업 성취도, 출결 상황, 행동 특성 등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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