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1 발의 ·
물적분할을 결정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현재는 물적분할의 경우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없지만, 개정안은 물적분할 상황에서도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에게 회사가 주식을 사주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를 보장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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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변경 전
기존에는 물적분할이 포함된 일부 경우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물적분할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분할 및 합병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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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물적분할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절차를 위해 주주총회 승인을 얻기로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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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매수청구권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 등 중요한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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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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