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 발의 ·
금융분쟁을 해결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고,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회사의 거부와 상관없이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
금융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새로 만들어요. 기존에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이 새로운 기관으로 옮겨서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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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금융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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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의 신설과 그에 따른 조직 구성 및 운영 주체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금융 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정안이나 중재판정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조정중재원의 운영 수수료, 위탁 업무, 그리고 지도와 감독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그전까지 금융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원의 설립을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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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상 화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합의를 본 것과 똑같은 법적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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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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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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