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은행과 보험사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예금보호 한도 상향
현재 2001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5천만 원의 예금 보호 한도를 경제 규모 성장에 맞춰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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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변경 후
보험금의 한도는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며, 은행 및 보험의 보호 한도는 1억원 이상으로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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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제도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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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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