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6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당의 정책 연구를 돕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정책연구소의 자료 요청권 신설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운영하는 정책연구소가 정책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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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정책연구소의 소장은 정책 개발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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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연구소
정당이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전문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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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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