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건축 예정 부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건축 중인 학교 부지 과세 면제
현재는 학교를 짓기 위해 준비 중인 땅이라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건축 예정 토지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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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준용)해요.
변경 후
재산세 감면 규정을 준용할 때,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건축 중인 경우'라면 그 부지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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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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