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여 주거 안전과 재건축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노후·불량건축물 정의의 구체화
재건축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재건축 가능 시점이나 범위가 명확해지도록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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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변경 후
준공 후 20년~30년 사이(시·도조례) 또는 경관 관련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시·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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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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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불량건축물
건물이 오래되어 낡았거나(노후),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기능이 떨어져서(불량)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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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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