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투표 관리 과정에서의 부실을 막고 투표의 비밀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 관계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표된 투표용지 교부 금지
투표관리관이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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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7조제2항
변경 전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해서는 아니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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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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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표
투표용지에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거나 표식을 하여 선택을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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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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